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2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4. 6. 03: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B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32세)과 시비되어 언쟁 중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발로 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뇌진탕,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 정정 관련), 수사보고(현장탐문수사),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