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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1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11:50경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임기신호대 앞 7호국도 노상에서,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진로변경을 하는데 피해자 B(남, 60세)이 양보해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따지다 시비되어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B)

1. 피진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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