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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7 2020고정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10. 28. 01:1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와 기존의 좋지 않은 일에 대해 화해를 하려고 대화 하다가 시비되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면서 몸싸움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찼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들면서 피해자의 가슴이 위 호프집 집기 등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및 얼굴부위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수사보고(피의자 E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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