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상가 103호 임대인의 아들, 며느리이고, 피해자 F( 여, 52세) 는 위 상가 103호에서 ‘G’ 란 상호로 커피 숍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경 위 커피숍을 찾아가 피해자가 월세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손님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커피 숍을 비워 줄 것을 요구하며 “ 미친 년”, “ 개, 돼지만도 못한 년", " 사기꾼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경 위 커피숍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상가의 상인과 행인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 미친 년”, “ 화냥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촬영된 동영상 대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목 격자 K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형법 제 311 조( 모 욕)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욕설을 하지 않았고 명도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근거로 정당한 주장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