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경 대구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 대구 남구 C 아파트, 205동 406호 ’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 주 소란에 ' 대구시 남구 D' 이라고 거짓의 사실을 기재하여 위 E 동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수신인 부재에 대한 사진, 대구지방법원 주소 보정명령, 각 D 사진, 주민등록 표 등, 초본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9, 30, 46번) [ 전 입신 고의 요건인 ' 거주지를 이동한 때' 라 함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1329 판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전입신고한 주소지에 이불, 건설 자재, 화분 등이 있으나, 위 주소지에는 2009년 경부터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2011. 3. 7. 직권으로 단 전조치가 이루어졌고, 오래 동안 수도를 사용하지 않아 2005. 4. 16. 정수처분( 수도 계량기 제거) 이 되는 등 사람이 그곳에서 실제로 생활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 카 합 3223)에서 폐문 부재 등으로 피고인에게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인은 처가 살고 있는 대구 남구 C 아파트, 205동 406호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고, 처가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도 굳이 단전, 단수된 곳에서 생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길 의사가 없었는데도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