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피고의 대표자인 C은 2018. 2. 22.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 (D,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개설한 후 그에 관한 예금 통장 등의 접근 매체를 타인 C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F으로부터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도박사이트 등에 대포 통장으로 넘기고 그 대가를 받자는 제안을 받고 F에게 위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다’ 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사건에서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할 만한 근거자료는 없다.
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9. 1. 4. 성명 불상 자로부터 “E 사이트( 불법도 박사이트 )에 장기 미 접속으로 포인트가 남아 있다.
알려주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이용하면 된다” 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 받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였고, 2019. 1. 5.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상금을 환전 받으려면 이용 포인트 만큼의 현금을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거나 ‘ 송금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거나 ‘ 부족한 환전 보증금을 입금해야 한다’ 는 등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계좌로 9회에 걸쳐 합계 15,408,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 760조의 공동 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공동 불법행위에 있어 방 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