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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5 2015노2218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개를 때린 것은 맞으나 학대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동물 보호법 제 8조 제 2 항 제 1호는 도구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학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치로 개의 정수리를 수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이 피고인의 행위를 학대행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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