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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72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270] 피고인은 2019. 9. 15. 23:20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D 방송국에서 방영되는 ‘E’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던 촬영팀원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위 드라마 조감독인 피해자 F(39세)으로부터 ‘촬영 중이니 귀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드라마 제작팀 소속 피해자 G(41세)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7832] 피고인은 2019. 10. 7. 13:25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여자친구 피해자 I(여, 3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2019. 10. 7. 오전경부터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거절당하고 피해자의 112 사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위 행동에 관하여 수회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어 달라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출입문 옆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2019고단7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침입관련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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