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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49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700만 원,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 피해자 N에게 2,0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해자 I이 원심 재판 중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 회복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 5. 경 뇌 수막 종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피고인 B와 우울증 및 대인 기피증 등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동생 등을 부양해야 할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피고인 A을 찾아왔을 때 피고인 A의 방에 커피를 타서 갖다 주고 나왔을 뿐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몰랐는데도,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 피해자 I에 대해서는 700만 원, 피해자 L에 대해서는 2,000만 원, 피해자 N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을 각 반환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중 피해자 I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려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회적 지위와 정치인 내지 관료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업을 미끼로 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상당 기간 반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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