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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20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통해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비트 코인 환전 업무에 사용하고 한 달에 수익 금의 10% 인 약 300만 원을 대여료로 주겠다고

하자 이를 승낙하고, 2017. 12. 14. 12:00 경 강릉시 경강로 2046 ( 명주동 )에 있는 강릉 중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장 회신 자료( 금융거래 내역), 등기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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