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 ’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19세) 는 2016. 11. 20. 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 아빠’, 피고인의 처를 ‘ 이 모’ 로 부르며 따르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 피고인의 처와 함께 배추 등을 수확하러 수회 동행하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친숙해 진 것을 계기로, 2017. 10. 중순경 강릉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이번에 정선 행사장에 가서 술을 마시고 1박 2일을 하고 올 생각인데 운전 연수 겸 같이 가자, 나는 친구가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잘 것이니 너는 우리 집에서 혼자 자면 된다” 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2017. 10. 21. 경 강원 정선군에서 진행하는 ‘F’ 행사에 참석한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잠을 자게 되었고, 피고 인은 위 행사장 근처 G 식당에서 지인들을 만 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말한 후 차를 가지고 데리러 온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 자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07: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큰방에서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누워 자면서 기침하는 소리를 듣게 되자, 피해자를 불러 “ 아 빠니까 괜찮다 ”라고 하며 같은 침대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