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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고정42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의 입주자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54세) 은 위 입주자회의 감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8:1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관리 사무실’ 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 자가 위 아파트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 자신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것 등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를 관리 사무실로 불려 관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대

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근 등을 이유로 거부하며 되돌아가자 이에 화가 나 수차례 피해자를 막아서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당기며 등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관리 사무실 안에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살짝 잡아 끈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2) 반면 피해자는 ‘ 피고인이 이 사건 관리 사무실 앞에서 왼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팔과 어깨 부분을 잡아끌었으며, 이에 자신은 관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버티다가 양 손을 뿌리쳤다.

이후 출근하기 위해 돌아서 서 자신의 차량으로 20m 정도의 거리를 가는 도중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양손으로 어깨에서 허리에 이르기까지 등 전체를 두 두 두 두 20회 이상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어떤 약을 어디서 사 먹었는 지에 관한 진술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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