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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고합3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B고등학교의 국사교사였고, 피해자 C(17세, 여)은 위 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학년일 때 국사과목 수업을 담당하였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소속된 방송부에 자주 들려서 방송장비를 봐주거나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였으며, 방송부가 촬영, 방송하는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통솔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친해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생님으로서 좋아하는 마음 및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1. 저녁경 위 고등학교에서 주최한 행사에서 학생들을 지도, 관리하였고, 피해자는 방송부 부원으로서 위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으며 가치관이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03:00경에서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위 고등학교 운동장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빌린 드라이기를 돌려주러 온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탑승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로 하여금 잠결에 그 몸을 이끌어 자신의 자리로 옮겨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에 앉아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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