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295』,『2012고합339』-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4.경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운전기사인 피해자 K(20세)으로부터 피해자가 평소 데려다 주는 도우미 아가씨들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행하던 2004년식 체어맨 승용차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고 중고차 거래 업체에 400만원에 판매하여 처분한 뒤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만나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을 따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줄 것을 부탁하여 그 승낙을 받았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9. 4. 시간미상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청주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B을 통하여 L 및 M에게 피해자를 만나는 곳에 함께 가자고 도움을 요청한 다음 2012. 9. 5. 02:0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O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고, 피고인 B은 L, M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P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위 택시를 뒤따르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 B 등의 미행사실을 눈치채고 택시기사에게 요청하여 택시의 속력를 올리자, 피고인 B은 2012. 9. 5. 03:17경 청주시 흥덕구 Q 사거리 부근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