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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9 2016고단108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085] 피고인은 2016. 3. 11. 23:45경 술에 취해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 밖에 서 있던 중 피고인이 돌아간 것으로 알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던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2969] 피고인은 2016. 3. 13. 16:05경 안산시 단원구 E 소재 F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G와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을 집어든 후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2016고단2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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