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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다1778 판결
[구상금][공1977.11.15.(572),10330]
판시사항

물품을 사취당한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서의 손해를 안 때

판결요지

철도청의 수송화물의 관계서류를 위조한 후 진정한 수취인을 가장하여 화물을 사취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서의 손해를 안 때를 반드시 불법행위가 끝난 즉시 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착수한 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는 피고등 소송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 1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위 불법행위를 알았다고 자인하는 형사사건 공소제기시인 1971.10.21 비로소 가해자와 손해발생을 안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1971.10.21전에 원고가 이건 가해자와 손해발생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피고등 소송대리인은 소멸시효를 주장만 하였을뿐 그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증은 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역력하다)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서 가해자와 손해 발생을 안때를 형사사건 공소제기시인 1971.10.21로 인정한 것은 수긍못할 바가 아니며, 수사의 권한도 없을뿐만 아니라, 수사내용을 알아 볼 수 있는 처지에 있다고도 할 수 없는 원고의 관계공무원이 원고소속 직원도 아닌 이건 가해자와 손해발생을 안 때를 불법행위가 끝난 즉시 또는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착수한 때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따라서 수사의 착수시기에 대하여 석명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할것이고, 이건 가해자인 피고 4와 망 소외 1의 위 불법행위가 공지의 사실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이건과 같이 원고직원과 공모하여 원고가 업무상 취급하는 수송화물의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진정한 수취인을 가장하고, 그 정을 모르는 원고의 직원인 화물취급자로부터 인도받아 사취하는 경우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 상해를 입히는 불법행위의 경우와를 가해자와 손해발생을 안때를 인정함에 있어서 같이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니, 논지에서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이건에 적절한바 못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도록 한 것은 원심이 정당히 설시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평과 신의칙에 따라서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그간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손해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이 유서받을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의 과실은 이를 참작할 바가 못된다고 하여야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건에 있어서 기록을 정사하면 원고의 소속직원인 1심피고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주동이 되어 진정한 관계공문서(차급 화물운송통지서)는 이를 폐기하고, 따로 관계공문서를 위조하여 이건 화물을 편취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원고가 위 사람들에 대하여 감독을 충분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인등이 원고의 위 감독작용에 복종하여 이건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었음이 능히 짐작할 수가 있으니 원고의 위 사람들에 대한 선임감독의 소홀과 동인등의 불법행위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등의 과실상계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를 다하지 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시효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그릇하였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철도법 75조 는 화물운송에 대한 철도경영자의 운송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철도경영자는 화물인도 기간만료후 1월을 경과하여도 화물의 인도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인도를 하지 못하게 된것이 철도경영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에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가해자들의 이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화주인 소외 석탄공사에게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서 결국 합계금 2,024,66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이렇듯 원심이 인용한 원고의 청구는 위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이며, 동 청구는 결코 피고와의 화물운송계약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철도법 75조 1항 의 규정에 의한 것도 아님은 물론, 소외 석탄공사를 대위해서 청구하는 것도 아님은 판문상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백하므로 손해배상 및 구상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제2점의 논지는 아무 근거없이 원판결을 비의하는데 돌아가서 이 역시 받아들일바 못된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400조 , 395조 , 384조 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 89조 에 의하고 관계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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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6.6.3.선고 76나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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