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1363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