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06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정복 경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