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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5 2014노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정복 경관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경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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