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주공아파트 860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철산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 20: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지구대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무면허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