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고정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3. 04:27 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도림로 19길 13에 있는 한독 약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