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8 2013고단1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1. 09:00경 광명시 철산동 동양공업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