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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577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남양주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인 사람들로, 피해자 F이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이에 불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해임사유를 적어 위 E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6. 3.경 위 E아파트 102동 509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허위내용의 공문(102동 동대표 선출 공고와 관련된 내용)을 게시하고 단독으로 섀시 실리콘 공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피해자가 허위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게시하고, 세대부담으로 하기로 하였던 섀시 실리콘 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단독으로 전체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하기로 변경하여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내용으로 타이핑하고 이를 출력한 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출력된 게시물에 서명하여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작성한 게시물들을 경비원들을 통해 위 E아파트 외부 출입구 게시판 및 아파트 각 동별 1층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E아파트 102동 509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G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101동대표 및 회장 F(이하 F)의 해임사유'라는 제목으로 위 1항 기재 게시물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게시문서, 카페 캡쳐자료, 2014년도 회의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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