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20833
공제급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망 D은 2009. 12. 18. 05:40경 위 학교에서 실시한 현장체험 학습기간 중 숙소 12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들은 망 D의 부모이고,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C고등학교가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위자료, 장의비 등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 상당의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자살사건이므로 학교안전사고가 아니어서 공제급여 지급의무가 없고, 설령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65호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살피건대, 학교안전사고방지법 제65조 제1항은 ‘공제료의 징수 및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