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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공제급여지급][미간행]
판시사항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9조 , 제40조 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학생 갑이 등교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가다가 학교 복도에서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3]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1. 26. 법률 제11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전단은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고 규정할 뿐, 사고 발생의 원인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2조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이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는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학교안전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학교안전사고가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사망을 유발했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은 2008. 12. 19. 등교를 하기 위해 평소와 같은 시간대인 07:05경 집을 나섰으나, 마을버스가 제시간에 오지 않는 바람에 지각을 할까봐 전전긍긍하다가 뒤늦게 온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 후문 부근에서 내린 사실, 그 후 소외인은 어떻게 해서든 등교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갔고, 그 와중에 같은 날 07:43경 학교 2층 복도에서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 소외인은 119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07:54경 서울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서울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2009. 1. 12. 04:34경 사망하였고, 직접 사인은 ‘악성 부정맥의증’이었던 사실, 소외인은 평소에도 0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였고, 평소 특별한 질병은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외인이 등교 직후 학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소외인의 사망 원인, 소외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학교안전사고와 소외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 사건 사고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와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목적과 입법 취지하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는 관계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이념, 그에 따른 공제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에 공평의 견지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급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들의 공제급여 청구에 대하여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피공제자인 망인의 기왕증을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공제급여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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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1.25.선고 2011나16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