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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518번)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 17:45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중앙네거리 방향에서 반월당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대구 중구 중앙대로 382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46세)의 좌측 얼굴과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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