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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9. 20:15경 대구 남구 봉덕동 558-1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3가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RT12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BMW RT1200 이륜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성로3가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중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심 중심가로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고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의 동정 여부를 잘 살피는 등으로 전방 및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2세)을 피고인 운행의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110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캡쳐자료, 유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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