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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8 2014구합6291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6,69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5.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2. 6. 1. 서울특별시 성북구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2.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서울 성북구 D 대 16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물건’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4. 4. - 재결보상금 : 997,587,610원(= 토지 928,404,000원 지장물 69,183,61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성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액을 1,006,919,210원으로 증액함(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937,735,600원으로 증액하고, 지장물에 대하여는 수용재결과 같은 액수의 보상액을 인정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태백

라. 재결신청 경위 1) 원고와 피고는 2013. 1. 21.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토지 및 물건의 보상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2013. 3. 28. 피고에게 재결신청 청구서를 발송하였으며, 이는 2013. 3. 2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피고는 2013. 4. 23.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2013. 7. 19. 수용재결(이하 ‘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이 이루어졌으나, 그 수용개시일인 2013. 9. 6.까지 재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위 수용재결은 실효되었다.

3 피고는 2013. 11. 5. 다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4. 2. 14. 이 사건 수용재결이 이루어졌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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