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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2 2018고합14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B( 여, 29세) 의 C 고등학교 동문 선배로서, 피해자의 남편인 D와 절친한 사이였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아침 무렵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인력사무소에 D와 함께 일감을 알아보러 갔다가 피고인만 일감을 구하지 못하여 귀가하게 되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피해 자로부터 아침밥으로 콘플레이크를 얻어먹은 다음 작은방으로 가서 안방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들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작은방 의자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갑자기 피해 자의 원피스를 올려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년 여름 일자 불상 아침 무렵 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처인 G를 만나러 와 피고인의 딸 방에서 G를 기다리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상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 일로부터 약 1주일이 지난 일자 불상 아침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G를 만나러 온 피해 자가 피고인의 둘째 딸을 안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범행 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일자 불상 아침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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