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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누21240 판결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3구합4447 (2014.05.16)

제목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개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가를 평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음

사건

2014누21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4447 판결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8. 원고에게 한 2012년도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은 그 평가 목적을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라고 하고 있고,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인근 토지의 평가 전례를 기초로 하여 기타요인 보정치를 1.52로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감정가액에 상당한 영향을 준 점, 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20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단서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토지의 시가 감정평가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세무서 제출 목적 감정평가와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평가대상물건의 유형에 따라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 등을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므로 감정평가방법이 동일하지만, 가격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참고가격은 해당 평가목적과 동일한 평가전례를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므로 평가목적별 감정가액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OO동 549-4

297.9

상업용지

일반상업지역

소로각지

부정형

평지

나) 한국감정원의 2009. 8. 25.자 감정평가서(가격시점 : 2009. 8. 24.)는 평가목적을 담보, 제출처를 중소기업은행 OOO지점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감정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단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소재지

면적

(ms)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OO동 550-1

330.9

상업용지

일반상업지역

소로각지

가로 장방형 평지

OOOO

(가) 개별요인 보정치 산정근거 : 이 사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와 제반 가격형성요인이유사하나, 획지조건(부정형 토지) 등에서 개별요인이 다소 열세하므로 개별요인 보정치를 0.98로 산정한다.

(나)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근거 : 이 사건 토지와 대체 ・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유사 토지의 시세는 공시지가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평가전례,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가격수준의 차이를 기타요인으로 보정하여 그 보정치를 1.52로 산정한다.

① 인근 유사용도 토지의 평가전례 : 아래 각 평가전례와 대비하여 이 사건 토지는 가로조건 및 접근조건 등에서 상당히 열세하다.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

단가 (원/㎡)

가격 시점

평가목적

1

OO동 548-4

357

OOOO

2009. 3. 5.

담보

2

OO동 549-10

127.9

OOOO

2007. 12. 4.

담보

② 인근 지가수준 :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토지의 적정 지가수준은 OOOO원/㎡ 내외이다.

다) 한편, BB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이하 'BB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한다)의 2013. 5. 2.자 감정평가서(가격시점 : 2009. 8. 24.)는 평가목적을 일반거래(시가참고용), 제출처를 세무서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감정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단가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었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소재지

면적

(㎡)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OO동 549-9

300.8

상업용지

일반상업지역

광대한면

세장형 평지

OOOO

(가) 개별요인 보정치 산정근거 : 이 사건 토지는 비교표준지보다 가로조건(가로의 폭, 계통 및 연속성) 및 접근조건(상업지역 중심 및 교통시설과의 편의성)에서 열세하므로 개별요인 보정치를 0.779로 산정한다.

(나)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근거 : 인근 지가수준, 평가전례 및 대상토지의 위치 등 제반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타요인 보정치를 1.60으로 산정한다.

① 인근 유사용도 토지의 평가전례 : 비교표준지는 아래 평가전례 대비 획지조건(접면도로 상태 및 접면너비)에서 열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전례 대상 토지의 시산가격과 비교표준지의 시산가격을 산정하면 그 격차율은 1.644로 산정된다.

번호

소재지

기준시점

평가목적

단가 (원/㎡)

1

OO동 933-4

2008. 10. 28.

경매

OOOO

② 인근 지가수준 : 비교표준지와 유사한 토지의 지가수준은 OOOO원/㎡ 내외이다.

3)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는 담보 목적으로 작성 되었고, BB감정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는 세무서에 시가참고용으로 제출하기 위한 작성되었는데, 기타요인 보정치를 적용하기 전단계의 이 사건 토지의 단가는 한국감정원의 경우 OOOO원(= OOOO원 × 0.98930 x 1.00 x 0.98, 다만,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고, CC감정평가법인의 경우 OOOO원(= OOOO원 × 0.98930 x 1.00 × 0.779)으로서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더 낮고, 기타요인 보정치도 한국감정원의 경우 1.52이고, CC감정평가법인의 경우 1.60으로서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기타 요인 보정치가 더 낮은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 및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는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의 감정가액이 시가보다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표준지 선정, 품등비교 등을 통해 위 감정가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살펴보면, 위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감정가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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