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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7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6. 20:25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 이라는 음식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50 세) 와 그 일행이 위 음식점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야 씹새끼야. 니네

들 이 들어와서 얼마나 오래 동안 있었냐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정육 코너에서 위험한 물건인 정육 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와 “ 죽인다 ”라고 소리치며 칼로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 목 격자 G의 진술 청취)

1. 정육 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신 상태이던 피고인이 정육 칼을 휴대하여 음식점 손님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과거 10년 동안 상해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동안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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