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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7. 2. 16. 선고 66구313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7특,180]
판시사항

국세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기각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감사원은 심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정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러한 시정 요구는 그 자체로서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1967.6.27. 선고 67누44 판결 (판례카아드 322호, 대법원판결집 12②행22, 판결요지집 감사원법 제43조(1)37면)

원고

경남기업주식회사 외 16인

피고

감사원

주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6.5.3.자 감심 제32,34,37 내지 39,40, 내지 50,52호로서 각 원고들의 법인세부과에 관한 1966.1.4.자 심사청구를 기각한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유

우선 청구취지에 기재된 피고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본다.

(1)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및 이문서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역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같은 제1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소할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5조 , 제43조 에 의거 피고에게 제출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감사원법 제43조 제44조 감사원 심사규칙 제5조 의 각 규정을 살펴보면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 시정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통지된 결정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이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정요구의 처분은 그 자체로서는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벌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불과하다 하겠으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 바(그러므로 이 시정 요구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으로서 행정소송 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이유없다고 기각하는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이러한 결정은 위와 같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시정요구마저 할 여지가 없다고 심사청구를 배척하는 처분이므로 이러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대한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 역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되지 못함은 분명하다 하겠으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기각결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와 같이 행정소송으로서 다툴 수 없다고 하여도 심사대상이 된 소할 세무서장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국세심사청구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재조사, 심사 및 재심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법률상 마련되어 있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구제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이러한 국세심사청구법 소정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이로서 다툴수 없게 된 경우에도 이는 원고 스스로의 해태에 기인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의 기각결정을 다툴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되지 못한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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