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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560460
보관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5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3.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하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카지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원고는 피고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로 피고의 플래티넘 회원이다.

원고는 D(D, 이하 ‘D’이라 한다), E(E, 이하 ‘E’라 한다)와 함께 2013. 8. 30. 이 사건 카지노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던 중, D으로부터 F(F, 이하 ‘F’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는데, F은 원고에게 '내게 돈을 보내면 이 사건 카지노에 보관시켜 놓겠다,

보관증만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으니, 시간 날 때마다 한국에 들어와 그 돈으로 카지노 게임을 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고는 2013. 9. 11. 중국인 G(G, 이하 ‘G’라 한다)로부터 중국 인민폐 400만 위안, E로부터 156만 위안을 받은 뒤 자신이 가지고 있던 250만 위안을 더한 총 합계 806만 위안을 F이 불러주는 계좌 5개로 6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F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 전액을 13억 4,352만 원으로 환전한 다음, 2013. 9. 11. 및 2013. 9. 12. 양일에 걸쳐 3회(2013. 9. 11. 470,000,000원, 242,000,000원, 2013. 9. 12. 631,520,000원)로 나누어 원고 명의로 피고에게 보관(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시킨 뒤,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관금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보관증 3장(보관증 번호 : H, I, J)을 교부받았는데, 피고가 발행한 각 보관증에는 원고의 영문명(A)과 원고의 이 사건 카지노 멤버십 회원번호(K)가 인쇄되어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압날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13. 9. 11. 및 2013. 9. 12. 피고와 13억 4,352만 원에 관한 금전소비임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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