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6,347,4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5. 12. 2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4호가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장의행사 토탈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2006. 2. 4.경부터 2014. 12. 4.경까지 피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0.경 피고 A와 사이에 공제거래약정기간 2014. 3. 18.부터 2015. 3. 17.까지, 최초 공제한도 신청액 2,857,500,000원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약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사고와 관련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구상금채무, 법무비용 등) 일체를 연대보증 하였다.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계약자는 원고와 공제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공제규정’ ‘예상 선수금 산정 및 납부처리지침‘, ’선수금신고 업무지침‘ 그리고 ’공제금지규정‘ 등이 적용됨을 인정하고 다음 각 조항에 동의한다.
제5조 (담보물의 제공확인)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제사고 발생시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에게 가지는 구상금 채권(이하 ‘본건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의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보금 명목으로 금 사억이백삼십오만칠천원(\402,357,000, 이하 ‘본건 담보금’)을 공제조합에 제공해야 한다.
제9조 (공제관련비용 등의 부담) ① 공제계약자는 동 약정체결 후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자의 공제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공제관련비용’을 부담키로 한다.
공제계약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