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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가단213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의 미장 및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58,000원(= 평수 19.4평 × 평당 7만 원)에 도급받은 후 이를 완성하지도 않은 채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700만 원에 도급한 후 바닥 공사 중 일부를 완성하지 않은 채 2014. 9. 무렵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 700만 원 중 미시공 부분 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0만 원을 청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4. 11.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기성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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