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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71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 서울시 구로구 C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커피숍( 가맹점) 인 테리 어 공사대금을 주면 2개월 내에 공사를 완공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D’ 직원 급여, 임대료, 통신료 등이 연체되어 극심한 자금난에 빠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무단 결근하면서 연락도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이르자 피해 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이를 회사 운영비나 식대, 주유 비 등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6. 1. 200만원, 같은 달 9 1,000만원, 같은 달 15. 700만원, 같은 달 19. 200만원, 2009. 7. 13. 750만원 합계 3,3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G, H, I, E 진술 부분 전체 포함)

1. G의 검찰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가맹 계약서, 농협 통장 내역, 신한 은행거래 내역 (E), 계좌별 거래 명세표 (G), 신한 은행거래 내역( 피고인), 기업은행거래 내역( 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종사 기전력 확인,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가 있었고,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 자가 임차한 J 건물 F 가맹점이 계약상 문제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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