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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고합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5세, 지적 장애 2 급) 의 사촌 형부로,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피고인의 장모가 피해자를 키우면서 피고인 가족과 왕래하던 중 피해자의 지적 장애 상태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4. 경 사이 광주 서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장 모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장모 이자 피해자의 고모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하여 “ 안 오면 형부 싫어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 추행) 피고인은 2016. 가을 일자 불상( 주말) 2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해 바로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영상 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및 진술 속기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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