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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원에 있는 노동청 직원을 잘 알고 있는데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 줄 수 있다고 한다, 1억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중 10%를 노동청 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알고 있는 노동청 직원도 없었고, 노동청 직원에게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사업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동청 직원에게 교부하여 청탁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2011. 4. 19.경 1,000만 원, 2011. 4. 20.경 200만 원, 2011. 5. 3.경 8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송금증,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수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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