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3: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707호 객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의 일시와 이 사건 범죄의 일시가 근접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