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9.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영읍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C 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삼정동에 있는 ‘ 동 김해 I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모친과 여동생을 배웅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