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98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08:00 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 리에 있는 진 례 IC 출구 부근 도로에서, 25 톤 화물 트럭을 운전하여 가 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B( 여, 29세) 운 행의 승용차가 접촉사고로 인하여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에서 내려 도로 가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확 밀어 직이 삐 고마, 고마 깔아 뭉게 버려야지’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