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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02 2013가단10016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10. 체결된...

이유

1. 피보전채권

가. 기초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 갑 7호증의 1, 2, 갑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① 2007. 7. 27. 신용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한 2008. 7. 25., ② 2009. 3. 6. 신용보증원금 190,000,000원, 보증기한 2010. 3. 5.인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 2) A, C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2. 7. 21.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신한은행의 청구에 따라 2012. 10. 31. 249,036,1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원고는 소외 회사, A 및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515499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 A,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8,617,029원과 그 중 248,614,768원에 대하여 2012. 10. 31.부터 2013. 2. 21.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며, 당사자들이 위 결정에 대해 이의하지 않아 2014. 8. 22.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판단 A은 소외 회사 및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48,617,029원과 그 중 248,614,76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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