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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08 2019고단22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건물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전기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4. 21.부터 2017.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000,000원 및 퇴직금 15,063,168원, 2010. 6. 1.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49,140,000원 및 퇴직금 37,029,762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502,930원 공소장 기재 금액을 그대로 기재한다.

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2.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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