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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5 2016고단1502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에서 영업과 납품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대리로 각각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거래처로부터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주문을 받아 해당 거래처에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납품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싣고 간 물건의 일부를 납품하지 않고 빼돌리거나 주문수량보다 많은 물건을 싣고 가 그 초과분을 빼돌려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고 받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6. 5. 10. 11:30 경 위 D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1 개 당 길이 3m, 무게 2.75kg) 주문을 받고 이를 F 화물차에 적재하여 운반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날 12:00 경 시흥시 G 소재 H 운영의 I에 이르러 위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35개( 중 량 100kg 상당) 시가 335,000원 상당을 위 H에게 대금 120,000원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5. 5. 14. 경부터 2016. 5. 10. 경까지 2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방법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 총 중량 2,603kg 상당) 시가 합계 8,720,050원 상당을 위 H에게 처분하고 그 대가로 합계 3,123,600원 상당을 수령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스틸 환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동 피고인들에 의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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