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6.부터 2016. 7. 12.까지 연 5%, 그...
이유
1.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7. 1,900만 원, 2012. 5. 15. 1,100만 원, 2012. 6. 18. 400만 원, 2012. 12. 18. 15만 원, 2013. 4. 25. 28만 원, 2013. 5. 26. 4만 원, 2013. 6. 4. 2,100만 원, 2013. 9. 9. 270만 원, 2013. 12. 5. 200만 원, 2013. 12. 18. 550만 원, 2014. 2. 8. 300만 원, 2014. 4. 14. 500만 원, 2014. 5. 24. 2만 원, 2014. 5. 27. 5만 원, 2014. 6. 25. 15만 원, 2015. 2. 23. 100만 원 합계 7,489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5. 1. 7.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위임장에 금액,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사실, 그 후 피고는 2015. 9.경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의 반환을 독촉하는 원고에게 공증서류를 줄 테니 바로 집행하라거나, 원고에게는 절대 손해 안보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게 위와 같이 7,000여만 원의 돈을 대여하였고, 위 돈을 2015. 4.까지 변제해달라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변제기를 2015. 7.로 연장하였으나 역시 변제되지 않았으니, 2015. 12. 25.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 내용증명우편을 영수한 후 원고와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에 투자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꼭 돌려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6. 3. 4. 안성경찰서에서 원고에게 위 송금한 돈 중 3,400만 원에 대하여 투자금이라고 한 것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