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60만 원, 월임료 17만 원, 기간 2013. 12. 8.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60만 원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2. 10. 피고에게 피고가 2014. 7., 8.분 및 2015. 1.분 등 월세를 연체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하여도 부족하니 2015. 2.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경부터 월임료가 월 15만 원으로 인하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7.분, 2015. 5.~8.분 임료 합계 102만 원, 2016. 7.~2016. 10. 17.까지의 임료 합계 60만 원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임료가 연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이 2016. 10.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62만 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60만 원을 공제한 10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