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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3395
용역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 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김포시 B 오피스텔 및 상가( 이하 ‘ 이 사건 건물’) 의 구분 소유자들 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6. 1. 10. 경 이 사건 건물의 분양 자인 주식회사 C( 이하 ‘C’) 와 건물관리 위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31.부터 관리 용역업무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7. 2. C와 계약기간을 2017. 2. 1.부터 2019. 1. 31.까지로 변경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관리 용역업무를 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용역 비( 법정 관리비 제외) : 5,554,55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제 4조 제 1 항) 시설 부속품 및 자재 공급 등( 제 6조)

1. 건물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운전, 보수, 보전, 관리 등 수선유지에 소요되는 필요한 부품 또는 자재 물품은 C가 공급한다.

2. C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소모품 또는 자재로서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원고가 C의 승인을 얻어 조속히 자재를 조달하여 시설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하며 C 는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의 청구 액이 부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C는 적정 가격으로 시정 지급할 수 있다.

관리비 연체료 수익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제 8조). 손해배상책임 : 계약기간 중 C의 사정에 의해 계약 해지시 C는 피고에게 2개월 분 용역 비를 보상해야 한다( 제 22조 제 4 항). 다.

피고는 2018. 1. 16. 경 관리 단 집회를 개최한 후에 실질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였다.

피고는 2018. 10. 23. 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2018. 10. 31. 자로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1) 피고의 자금 정산 요청에 대한 비협조 2) 피고 자체 조사 결과 원고의 용역계약 기간 중 다수의 횡령사실 발견 및 최근 관리비 불법 인출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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