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23: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자유로 마곡대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가 3,478,01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D)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