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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1042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동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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