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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30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주면 38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B’라고 칭하는 자로부터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경기도 용인에 있는 피고인 직장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신고서, 진술서, 이체결과확인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높고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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